'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2025-03-19     이한익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송석준·조배숙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하던 인천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안들은 총 18인의 여야 의원 중 야당 의원 11인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라며 "4건의 재의요구됐던 특검법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들이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와서 개별 특검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합치면 30건을 훌쩍 넘는다. 특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정적 협조 없이는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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