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검찰 "계획 범행" vs 양광준 "우발 범행" 주장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욕설했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면밀한 범행 정황과 사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같은 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불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고, 반면 A씨는 미혼이었다. 그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치밀한 은폐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군 당국은 양광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