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받아

최상목 "국민연금 모수개혁 성사 뜻깊어…자동조정장치 도입돼야" 안철수 "소극적인 구조개혁…반대않겠지만 또다시 논의하게 될 것"

2025-03-20     허운연 기자
(사진제공=국민연금)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주재한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내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에 곧바로 43%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기준 월급이 309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가입자는 6만18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인상분인 12만3600원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 된다. 소득대체율이 40%일 때보다 9만2000원을 더 받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금 수령액보다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 40년간 1억8762만원을 내게 된다. 기존 보험료율 기준보다 5413만원을 더 낸다. 반면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하면 총 3억1489만원을 받는다. 기존보다 2170만원 더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

한편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고, 머지 않아 다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소극적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어렵게 이룬 여야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은 40%로 재조정돼야 하고, 자동조정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구조개혁의 경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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