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다음주 '분수령'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결론 어느 쪽이든 법적공방 악순환 배제 못해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 측이 지난 18일 제기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총 전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 직전 최윤범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정밀이 쥐고 있는 영풍 주식 10.33%를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법상 두 회사가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 주식을 보유해 상호주 관계가 이뤄지면 각 회사는 상대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진다. 즉,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지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후 영풍 측은 법원에 SMC가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는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시 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SMC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 받게 해 새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차단했다. 이에 반발한 영풍 측이 또 다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에서 최근 법원이 영풍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던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강제로라도 다음 주 정기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이 담긴 안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다음 주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현재 영풍은 의결권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율 46%를, 최 회장은 우호 지분 등을 합해 39%를 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영풍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 회장 체제가 견고해지고, 주총에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리한 안건들을 그대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어느 쪽이 됐든 법적공방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명분은 고려아연을 본인들이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2000년 이후 매분기 적자 한 번 안 내고 향후 전망까지 좋은 세계 1위 비철금속 회사 경영권을 누구인들 탐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개 사안이기는 하지만 MBK가 소유한 홈플러스 사태 및 중국자본 논란 등 외적 변수도 있고, 국민연금 등 나머지 고려아연 주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확실한 것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 경영권 분쟁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