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2025-03-21     정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하니·혜인·해린·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하이브와 뉴진스와의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 계약 금지를 시작으로,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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