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에 대통령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신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취재진에게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다"면서 "죄를 졌다면 나중에 사법절차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사기관의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의 인사 보복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원도 석방된 윤 대통령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세번, 이 본부장에게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로서는 검찰에 이어 법원의 판단마저 기각으로 끝나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