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6     이한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2심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골프 사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이는데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사진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함께 해외 출장을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거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라서 조작된거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범죄 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형소법 35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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