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4곳 세금 납부기한 연장"

관세청,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행정 종합지원

2025-03-26     허운연 기자
지난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에 있는 한 저온창고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한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특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또 공장 폐쇄 등 대형산불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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