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제동…최윤범 경영권 유지 '청신호'
법원, 영풍·MBK 가처분 신청 기각…영풍 25.42% 지분 의결권 행사 불가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영풍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이 최윤범 회장 측으로 더욱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6일 영풍·MBK이 제기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일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 형태의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 형태로 넘기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다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는 영풍 측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이사 해임 후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가능한데,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 영풍 측이 46.7%, 최 회장 측이 39%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 결의 성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다만, 영풍 측이 향후 정기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