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측면지원 나선 박홍배 의원…보상휴가 임금 정산법 발의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원에 나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적용대상, 사용대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사용기한 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휴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기업에서 보상휴가가 장기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은 노사 간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임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직원은1만2619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5.1일로,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790억원에 달한다.
박홍배 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까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기업은행 출신인 현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쳐온 인연이 있는 만큼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의원은 "보상휴가 소멸시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휴가를 장기간 쌓아두고 퇴직 시에야 임금을 정산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실노동시간 단축과 적시 보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