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前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4-03 진은영 기자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한 시세 조정을 통해 2000원대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 9명 가운데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유지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연루 의혹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