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광화문·안국 등 서울 도심 경계 '삼엄'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정부는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서울 도심에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삼엄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투입했다. 전국 338개 기동대 중 210여 개 부대, 약 1만4000명의 인원이 서울경찰청에 집중 배치됐다. 헌법재판소 반경 1.85㎞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드론 등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무력화 장비도 배치됐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운영을 중단했고, 주변 22개 건물 옥상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소방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헌재 인근에 구급요원 190명과 구급차 등 32대를 전진 배치했다. 현장진료소를 운영 중인 지역은 ▲안국 ▲광화문 ▲한남동 ▲여의도 등 4곳이며, 응급환자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된다. 동시에 서울시 상황대책반도 가동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부터 지하철 운행을 부분 통제했다. 선고 당일 첫차부터 안국역은 폐쇄됐으며,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 등 혼잡이 우려되는 역은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된다.
시청·광화문·안국·한강진·여의도 등지에는 인력이 배치돼 안전 관리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현장지휘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반경 1㎞ 이내 11개 학교에 대해 휴교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재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재동초, 운현초·유치원, 교동초, 덕성여중·고, 중앙중·고, 경운학교, 대동세무고 등이다.
정부는 선고 결과에 따른 대규모 집회 가능성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 및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