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간병비 못 받나?"…금감원, 간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2025-04-09     손일영 기자
(출처=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간병보험 수요가 높은 가운데 보험금 부지급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치매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A 보험사는 치매 간병보험 약관에서 "치매 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상품 가입자 B 씨는 진단서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지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었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도 간병보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증빙 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확인서, 간병 근무일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받았다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을 분실했다면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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