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2025-04-09     이한익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명 씨 측은 지난 3월 13일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도 지난 3월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