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격한 이복현 "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 위헌…내로남불"

"한화에어로 유증 증권신고서 심사, 두산로보틱스와 기준 동일" "홈플러스 사태 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이달 중 조치"

2025-04-10     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결 절차를 미루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재표결보다 조기 대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 권한대행에게로 되돌아간다. 

이 원장은 "민주당이 소수 주주 보호에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에 관한 입장도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질타와 금융당국의 제동 등으로 유증 규모를 대폭 축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화에어로의 유증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해 "지난해 두산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 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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