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선 출마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권역별 5대 자치정부' 구상 내놔

2025-04-13     박광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며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고 충청권의 지지 또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결고 "한국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명문화돼야만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한국 정치 중심의 구조적 개편"이라며 "지방분권의 헌법적 명문화가 병행될 때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과 권력 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법 등 특별법 제정과 헌법 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행정수도를 추진한 이후 개헌을 통해 마무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며 "만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넣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책임정치, 국가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단계적 방안에 대해 "헌재가 과거처럼 위헌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정부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2004년 10월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시가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관습헌법의 효력은 성문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없이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법적 완결 전이라도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내각과의 협업,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내각 대부분의 장관이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5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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