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30 겨냥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기업 투자 허용·ETF 거래 승인 등 담겨

2025-04-28     원성훈 기자
박수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2030세대의 관심사인 디지털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28일 내놨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대 추진 과제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이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원하는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시장 독·과점화를 고착화시킨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 경쟁으로 활력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영국·홍콩에서도 승인됐다"며 "한국에서도 올해 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에 제한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법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치가 다른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투자자 다수가 소액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과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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