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2025-04-28     정승양 대기자
서울의 한 빌라촌(사진제공=뉴스1)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해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는 지연시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고의성이 확실한 허위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5월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신고접수 기관인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 기간 중 적극적인 알리기에 나선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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