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2025-05-01 정민서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