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2025-05-01     정민서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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