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종합금융사 전환 박차
내부통제·자본관리 계획 이행 전제…미이행 시 시정명령·주식처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데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인수를 통해 우리금융은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돼 부족했던 비은행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승인과 동시에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부대조건을 붙였다. 우리금융은 계획 이행 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중심으로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왔다.
승인 기준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법령 기준인 '2등급 이상'에 미달한다는 점이었다. 규정 상 2등급 이상을 요구하지만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의 조치로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반드시 재무적 수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사항들도 포함된 종합적 경영 건전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중 17건을 개선 완료했고, 시스템·모형 개발, 컨설팅 수행 등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제출한 내부통제 계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을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두 보험사를 '내실 성장과 자본건전성을 갖춘 혁신 보험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계획서를 정비하고 손익구조, 영업기반 등을 재분석해 실행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고도화, 외부 컨설팅, 솔루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준법지원부 외에도 점검 기능 및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해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회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신설하는 등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산 리밸런싱, 고위험자산 감축,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 운영 전략도 새롭게 설정했다. 향후 ▲IFRS17 체계에 맞춘 내실 중심 경영 ▲혁신 상품 개발 및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 ▲AI 기반 청약·심사·지급 프로세스 정비 ▲방카슈랑스·헬스케어·자산운용 연계 등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우리금융은 편입 즉시 임종룡 회장이 주재하는 소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조직문화 혁신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조치다. 향후 매도인과 협의를 거쳐 7월 초 두 회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함으로써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본건전성 강화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그룹 경영관리 체계에 맞춰 두 보험사의 규정,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IT 시스템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