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의 '차액가맹금' 사태 될까…프랜차이즈 '허위과장광고' 판결의 의미

2025-05-02     김상우 기자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

최근 급격히 성장한 A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6명의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수익분석 자료(직영점 기초, 월 매출액 별 운영비 및 그에 따른 영업이익과 그 영업이익률이 표시된 자료) 등을 참고해 가맹점을 냈지만, 정작 개점 후 2~3년 동안 장사가 안 돼 영업손실만 차곡차곡 쌓였다. 결국 폐점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자 가맹본부를 상대로 수익분석 자료가 허위였다며 개·폐업비용부터 영업손실액까지 약 9억원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했다.

법원은 본부가 제공한 수익분석 대상인 목동점이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이라고 표시한 점, 수익분석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운영비 항목에서 직원 복리후생비·보험료·포장비·배달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점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봤다.

또한 수익분석 자료에서 명시한 식재료 비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었던 점, 가맹안내서 등에 점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강조한 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손해 범위를 개·폐업비용과 함께 영업손실 감정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영업손실의 감정액은 추정치에 과다 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며 70%만 인정했다. 여기에 다시 책임제한 법리를 근거로 총 손해액의 70%만 인정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9억원 중 약 5.7억원만 인정, 점주 1인당 평균 약 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업손실은 원고의 운영능력과 시장 상황이 개입됐고, 원고가 가맹본부 제공 자료를 아무런 비판 없이 곧이곧대로 믿은 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이 다소 감액될 필요가 있다며 책임제한 70% 인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맹본부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최근 비슷한 쟁점으로 제기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소송과 일맥상통하다. 특히 영업이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라 여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통상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수익분석 자료에는 "점주 운영능력 및 시장 상황‧상권‧배달 매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수익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점 수익분석표'라고 간접 기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특정 매출액과 수익률을 강조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등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면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매출액과 운영비용, 수익률을 기재한 경우라면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거짓이 없어야 하고,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개,폐업비용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종전 판례 사례에 비추어보면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 각종 집기류 등 초기 구매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개업손해로 봤다.

또한 폐업비용은 철거비 등 원상회복비(이 부분은 영업손실액에 포함될 경우 영업손실로 손해가 인정된다)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 해지로 인해 점주가 본부에 지급한 위약금을 폐업손해로 본 판례도 있다.

영업손실은 개업부터 폐점 기간까지 손익을 모두 합산한 적자금액이 인정됐다. 따라서 영업기간 손익을 계산해서 영업흑자를 봤다면 손해로 인정될 부분이 없다. 영업흑자를 내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수익과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러한 손해를 인정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최근 외식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 더해 소비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처하면서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가맹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규제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법원 역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에 적극적이다. 최근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법원의 피자헛 판결은 공정위보다 더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대규모 부당이득반환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 판결 이후 많은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변경하고 물류 체계를 바꾸는 등 관련 업계에 사실상 제도 변경의 효과를 가져왔다.

2022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원은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액에 영업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이 또한 법원의 판결이 업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 사례다.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가맹점주들은 대출금 상환부터 중도해지로 인한 본부의 위약금과 철거비용 등을 걱정하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걱정에 영업적자를 더 쌓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가맹점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종합적인 법률상담부터 철거비를 보태주는 정부 지원책도 있고, 이번 판결처럼 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문제 삼아 위약금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의 개업비용과 영업손실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도 있다.

외식 자영업자 모두가 생존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내가 장사를 못 해서 그렇다는 '내 탓이요'는 지금 시기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생사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적극 구해야 한다. 그대로 주저앉기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백번 옳지 않을까. 제도적·법적 지원 방안부터 다양한 회생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전민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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