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富테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는 세금 막고 공제는 늘리고

2025-05-18     차진형 기자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이라면 꼭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은행은 KB부동산TV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공제항목부터 부동산세와 상속세까지 초보자도 알기 쉬운 팁을 공유했다.

먼저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받으면 내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체크해야 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한 개인이 매년 낸 이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 시점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의 요건이 있고 상환기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등 요건에 따라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공제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에 맞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즉, 해외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지만, 초과하면 기본세율을, 지방세를 포함해 22%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은 부부 증여다. 해외주식이 없는 한 사람에게 증여해 평단가를 올려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부부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방법은 국세청이 작성한 미국주식 안내문에도 있는 절세 팁이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일 기준의 취득단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실제 수익에 비해 양도세 기준의 소득은 작게 나온다.

근로자라면 과다 공제받은 게 없는지 지금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장 실수가 많은 항목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등이다.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는 배우자, 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순으로 형제간 공제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게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몰라 자료를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국세청이 밝힌 공제 혜택 대표적 누락 사례는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사실 등이다. 특히 혼인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 중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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