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MBC 사과 "관련자 적절 조치"
'근로자 아니다' 판단에 유족 반발 "MBC가 시키는데로 일했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가 사과했다.
MB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나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후 3개월이 지나 부고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유서를 공개하며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괴롭힘'은 인정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같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당직·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고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고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MBC는 "문화방송은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오요안나씨 유족은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