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조이고 금리 올리고"…DSR 3단계 7월 1일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지방은 6개월 한시적 유예

2025-05-20     차진형 기자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현재 DSR 2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급증하며 당국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최근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감소 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DSR 3단계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이다. 3단계부터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1.50%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로써 DSR 3단계 시행 후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한도 축소는 즉각 체감하게 된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대출(혼합형)받고자 하면 한도는 3300만원 줄어든 5억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차주도 같은 조건이면 3억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1000만원 줄어든 3억원으로 감소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3단계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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