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장기연임 검증 절차 강화…금감원, 지배구조 업그레이드 시동

2025-05-27     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년 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나설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CEO 선임 절차부터 이사회 정합성,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까지 전반적 구제에서 확연히 정돈됐다.

하지만 글로벌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 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 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제고는 기존 사외이사 임기정책, 금융환경 변화 등과 연동해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모범관행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해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하고 금융위·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통해 각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육성·검증·평가토록 유도한다.

UBS의 경우 2027년 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2024년 5월에 확정하고 3년 동안 승계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 뉴욕거래소도 CEO 임기 초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도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차기 후보군을 함께 관리하는 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CEO와 사외이사 간 임기를 공유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사외이사에 대해 시차임기제, 임기차등부여, 역량진단표 활용 등 CEO와 연결고리를 끊는다.

이와 함께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CEO·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기관 활용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이사회 소통방안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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