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기업 주주 소통 노력 미흡"
3개월간 14건 심사…대부분이 증자 당위성 등 구체적으로 공시 안해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대상에 포함된 기업 대부분이 주주 소통 노력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1335조원 수준이던 국내 자본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2303조원으로 10년간 72.5% 증가했다. 같은기간 개인 투자자 수 역시 437만명에서 1410만명 수준으로 223% 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미흡할뿐더러, 불공정 거래 및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며 자본시장의 매력과 신뢰도는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자본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당국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와 분배 측면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심사 제도 개선 및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투자자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등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조사·수사·감리 등의 권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MBK 사태와 같이 검사·조사·감리 집행 권한을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사건의 경우 권한을 집중·통합해 통합 대응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1개월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확대·운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차질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