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富테크] 반전세 VS 월세,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급증, 가계대출 규제 등의 이유로 전세 대신 반전세와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64.4%로 집계돼 4년 만에 20%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스타뱅킹 금융팁을 통해 반전세와 월세 중 어떤 고객에게 유리한 지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일단 반전세는 전세금 중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매달 월세로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이는 다른 말로 보증부 월세라고 한다.
월세는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주인에게 월마다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형식으로 봤을 때 반전세와 월세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다르다.
반전세 보증금은 월세의 240배보다 높게 책정되나, 월세 보증금은 월세의 10배 정도 수준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원룸 월세 보증금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파트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규모가 월세의 30배 내외인 것도 많다.
그렇다 반전세와 월세 중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초기 자금이 충분해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반전세가 유리하다.
반면 초기 자본은 부족하지만 월 소득이 높은 경우, 큰 목돈 없이 거주가 가능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이사가 잦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 반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 빠르게 퇴거할 수 있는 월세가 유리하다.
만약 보증금을 대출로 활용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과 비교해 더 저렴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예로 2000만원을 가진 A씨가 전세 1억원 집을 반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로 계약할 때 필요한 대출금은 3000만원이다. 이를 2년 동안 빌린다면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금리 4.14%로 가정할 때 월 10만35000이다. 사실상 주거비용으로 3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다.
물론 최근 대출 관련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세금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덕분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임차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를 공제 받는다. 단,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