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지연이자 최대 '연 12%' 가능

2025-05-31     차진형 기자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증금이 제때 돌지 않아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현장에서 임대차변호사로 뛰다 보면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월세보증금반환 절차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착수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주거 안정과 직결된 보증금반환 문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지연이자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7조는 약정이 없을 때 연 5%의 법정이율을 정하지만, 약정이율이 이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이 우선한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진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못 박는다. 이 규정 덕분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임차인은 단순히 돈을 늦게 받는 수준을 넘어, 지연 기간마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년이 경과했다면 법정이율 5%를 적용할 경우 500만원이지만, 소장을 접수해 12%가 인정되면 1200만원까지 불어나는 셈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티면 이익'이 아니라 '버틸수록 손해'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자 적용 시점도 중요하다. 채무불이행이 명백해 다툼이 없는 사안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연 12%가 적용된다. 반면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결국 ‘다툼이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빠른 이자 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연이자 계산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소송 전략이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일 자료를 갖춘 뒤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신청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유효한 대안이 된다.

임대차 종료 후 점유까지 종료했음에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실패했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지체를 명백히 보고 폭넓게 지연이자를 인정한다. 이때 판결문에는 '지연손해금 연 12%'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결국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적시에 소송을 제기해 고율 지연이자를 적용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소송의 타이밍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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