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불건전 영업차단 강화…'무관용' 원칙 고수

2025-06-03     손일영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갑론을박이 있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까지 이끌어내며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판매수수료 구조 변화를 비롯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영업 조직의 불건전 영업을 비롯해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GA(법인보험대리점)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의 기형적 구조 및 취약한 내부통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시행에 따른 영업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증가 ▲미흡한 설계사 일탈 행위 관리 등을 이유로 질서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간 입장차가 컸던 보험 수수료 개편안이 6개월 동안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통해 통과되며 금융당국의 보험 개혁에 장애물이 사라진 모습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겼다.

향후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과 'FAQ 마련' 등을 통해 개편 방안을 제도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몸집이 커진 GA에 대한 운영 통제가 강화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체크리스트'가 보험사에 우선 공유돼 GA 내부통제에 반영될 방침이다.

5대 체크리스트는 ▲설계사 제재이력 확인 ▲적정 설계사 위촉 기준 마련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영업 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 통제와 함께 보험사의 판매 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GA 검사·평가 체계는 정례화 및 고도화됐다.

보험사와 달리 GA에 대해서는 그간 사후 적발 위주의 수시검사만 실시하는 등 규제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초대형 GA(설계사 3000명 이상) 대상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까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영업 주요 점검 사례로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이 있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정비됐다. 이는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보험사·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생·손보협회와 GA협회는 'Best Practice'를 배포해 회사별 설계사 관련 내규 정비를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영업 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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