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2025-06-09     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일정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른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오는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3개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음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 5월 12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 측에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하자 진행되고 있던 다른 재판도 연달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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