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실효성 중요…임원 6대 관리의무 명시해야"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다음 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보험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와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보험사와 증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수 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와 제재 운영 지침을 비롯해 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 적정성 관련 현장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 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6대 관리 의무란 내부통제 기준 등의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통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대표이사 앞 보고를 뜻한다.
사전 제출된 일부 금융사 책무구조도의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의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와 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