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어 여동생까지"…윤여원 콜마BNH 대표, 윤상현 부회장 상대 가처분신청

2025-06-27     김상우 기자
윤상현(왼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한국콜마)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자신의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대표이사)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앞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6월 10일 윤 부회장에게 제기한 위법행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25일 윤 부회장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고,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3자 간 경영합의의 정면 위반이자 콜마홀딩스의 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도 위반한 것"이라며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기존 경영합의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에 의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립경영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 기업가치와 신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018년 윤 회장과 윤 대표, 윤 부회장까지 3자 경영 합의를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3자 합의를 깨뜨린 행위라 주장했다. 나아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 경영합의 당사자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의 행위에 대해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와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적 회복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불필요한 경영 개입이나 분쟁으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콜마비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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