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원천 봉쇄"…금융위, 카드론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카드론, '기타대출→신용대출'…"현금서비스는 제외"

2025-07-02     손일영 기자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카드론에 칼을 빼 들었다.

카드론을 '기타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의 수익성 타격을 비롯해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은행 대출을 넘어 카드론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론은 1인당 최대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수준으로, 중저신용자의 긴급 부동산 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간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돼 DSR(총부채원리상환금) 등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이 공개되자 최근 2개월 동안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

이제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개인 연간 소득 수준까지 받은 차주는 카드론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대출액이 소액인 점과 상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그대로 '기타대출'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 규제 강화로 업권과 소비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 관측한다. 특히 카드론 차주가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임을 고려하면 불법 사금융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 속 대안이었던 카드론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수익 창출 기반 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 이용 가능 회원이나 한도가 대폭 축소될 여지가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규제 등 카드 업권을 둘러싼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각 사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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