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규제 여파…저축은행 '신규영업 제로' 역풍

중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 역할도 축소 불가피

2025-07-03     차진형 기자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서민금융 한 축을 담당했던 저축은행이 6·27 가계대출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대출 승인율이 70% 이상 떨어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규대출 영업이 제로인 곳도 속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소득의 최대 2배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에 맞춰 한도를 대폭 낮췄다. 이로 인해 대출 승인율이 급감하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승인율은 이달부터 50% 이상 줄었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한 창구는 사실상 제로로 리테일 영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대출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한도는 물론 금리까지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미 저축은행은 여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 앞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개정안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사잇돌 및 민간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현행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90%)과 비수도권(110%) 여신도 가중치를 차등화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했다.

그러나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6.27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이와 같은 인센티브 효과는 사라졌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50%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출 승인율이 급감했다"며 "부동산·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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