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D-1'…경찰 "불법행위 무관용 엄단" 병력 2000명 배치
"서부지법 점거 사태 재현 없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한 뒤 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르면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영장심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약 30개 부대, 병력 2000여 명과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불법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며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새벽, 다수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