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수사 착수…신속히 의혹 밝힐 것"
"압수수색 영장 기각…피의자 여권 무효화 조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속칭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준비기간 중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에 협찬해 이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및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모 씨가 취재가 이뤄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실한 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180억원 넘게 투자를 받았는데, 특검은 투자 유치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며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자료 임의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혐의사실 및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건 관련자, 관련 회사의 핸드폰 교체, 관련 자료 삭제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데, 엄정 대처할 것"며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오는 16일에는 강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