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폭염…"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해야"
2025-07-11 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폭염 속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부에 당부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