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대부계약 전면 손질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금리·폭행·성착취 등을 조건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관련 감독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만 무효였지만, 이제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신체포기 등을 포함한 계약의 경우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와 체결한 모든 이자 계약은 0%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무늬만 등록'한 영세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며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3억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이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역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영업 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오용이나 허위광고도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과 함께 소송 지원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TF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불법대부 계약 근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