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7월 16일] 상법 개정안 의결·가계대출 태도 강화·유튜브라이트요금제·중국 상반기 5.3% 성장·日 독도 망언 21년째·폭염휴식 의무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전날(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습니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인정하는 '3%룰'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도 의무화됩니다.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회 내 최소 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자 주총 및 독립이사 관련 규정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행서 가계대출 받기 어려워져…서울 아파트값 안정되나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중 대출행태 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3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은 강화 기조가 이어지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계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는 데다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관련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둔화세도 2주째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29%로 직전 주(0.40%) 대비 0.1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구가 전주 0.73%에서 0.34%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한 것을 비롯해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연내 출시…뮤직 빼고 가격 낮춰
음악 서비스가 제외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와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키로 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로드이드·웹은 8500원, iOS는 1만9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1만9500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상반기 5.3% 성장…예상 상회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재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66조536억위안(약 1경2733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작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습니다.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2분기 성장률(5.2%)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5.1%)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내수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견인했는데, 소비 진작과 제조업 투자 회복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미중 경쟁 장기화 조짐에 더해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률,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日 독도 망언 21년째…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025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올해로 21년째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폭염 작업 시 '의무 휴식' 17일부터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