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무죄 확정…"법리 오해 없었다"

2025-07-17     채윤정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부터 10년여 동안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17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과 검찰에서 제기한 각 위법 사안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각 쟁점사안에 대해 모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각 결정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의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시작됐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1로 계산됐는데,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여러 증거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이 합병의 이유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결내렸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2300여 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했지만,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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