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과태료 부과 지연…민병덕 "최대 183조 가능"
가상자산시장 통제능력 시험대…고객확인의무 위반만 934만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900만건이 넘는 KYC(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과태료 처분을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총 957만여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10가지에 이르며 이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제재를 내렸지만, 과태료 부과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KYC 재이행 시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반복 활용한 위반 건수만 900만건에 달한다. 이는 거래소가 고객확인의 최소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12건의 위반에 1억2960만원의 과태료를,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는 1건에 대해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기준을 업비트에 적용하면 과태료 규모는 최소 45조원에서 많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1건당 최대 1억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 6000만원 또는 18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FIU는 제재심을 거쳐 과태료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선 과도한 지연과 면죄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된 지 4년이 지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된 상황에서 여전히 업비트의 법 위반 건수가 수백만건에 달한다는 점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지적받을 만하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내부통제와 준법 역량은 디지털자산 산업 신뢰의 초석"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STO, ETF 등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더라도, 기본적 법 준수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의 지속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