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시 급류 실종, 공직기강 해이 있다면 엄정 처벌"

2025-07-21     이한익 기자
대통령실 머릿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세종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재난 대응 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도 수해 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지성 폭우가 폭우가 일반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2시 21분쯤 40대 남성 A씨가 세종시 어진동 다정교 아래 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지 23시간이 지난 18일 오전 1시 41에서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경찰은 공식 실종신고 내용을 소방본부 측에 전파하며 공조 요청을 했고, CCTV를 통해 확인한 수난사고 발생 사실도 공유했다. 

그러나 재대본이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 18일 오전 1시 41분이 돼서야 CCTV를 통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오전 9시 세종시 재대본의 호우 대처 보고 자료엔 관내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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