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계좌 소유주 정조준…금융당국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

시장감시 효율화·과징금 상향 추진…10월 시행 목표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상 불공정거래' 제재도 강화

2025-07-23     차진형 기자
22일 종가 기준 한국거래소 전광판. (사진=김아현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한층 강화한 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계좌 아닌 사람 추적…894만개 감시대상 축소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계좌 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는 매매 계좌 단위를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분석했지만, 이 방식은 동일인의 다계좌 거래나 자전거래 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이를 계좌와 연계함으로써 개인 단위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감시·분석 대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숫자상 계좌 수(2317만개)에서 실제 주식 보유자 수(1423만명)를 차감하면, 894만개의 감시 대상이 줄어든다. 약 39%의 감시 효율이 향상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부당이득 이상 환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배부터 1.5배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안은 이를 상향 조정해 3대 불공정거래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 교란행위 역시 1배부터 1.5배로 최소 기본 과징금을 높였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재범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비율이 조정된다.

공시위반 역시 과징금 하한이 높아진다. 정기보고서,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 시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된다. 최대주주 임원 등 제3자에게도 동일한 부과비율이 적용된다.

◆직무 관련 위반, 최대 30%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에 나서는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 가중된다. 허위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도 동일한 가중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감면사유(재범 이력 없음 등) 적용 여부를 먼저 따졌다면, 개정안은 기본 제한기간을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원칙을 전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돼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라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되면 감시·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불공정거래의 선제적 포착과 엄단을 위한 기반 정비 차원"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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