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대 열리나⋯안도걸 "내주 법안 발의"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정책토론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원화 주권, 금융 혁신, 국제적 정합성, 금융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과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정책당국, 중앙은행, 금융인프라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7일 '지니어스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디지털 달러 시대를 공식화했다"며 "한국도 이제 첫발을 내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면서 디지털 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며 "통화 수단과 통화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상품이 아닌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입법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금융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또는 준금융기관이기에, 발행인 신청 자격에 대한 기관별 규제보다는 자금 이전과 결제에 대한 '기능별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대1 준비자산 유지와 준비자산 검증, 1대1 상환 등에 관한 의무조항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요건은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되, 등록 방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발행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발행 및 소각 매커니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황 위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감독 주체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국내에 등록된 디지털자산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매매, 교환, 상환 당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요구해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규제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사회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ESG전략본부장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과정에서 각종 업권 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볼 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 시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시스템에 영향을 덜 줄 지 그런 안전 고민을 중앙은행으로서는 계속 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연결 문제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한은에서 오신 고 팀장님과 평소에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증가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에 주목했다.
도종록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도 수출 대금이나 환전, 지급결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법상 법적 성격을 따지면 지금은 아직 폐쇄 시대인데, 지급 수단은 아니나 당사자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수출 대금이나 송금에 사용된다면, 이를 대외지급수단으로 똑같이 인정을 할 것인지가 고민거리"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