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D-6…정청래·박찬대 '검찰 개혁' 입법 맞불
정청래 "검사 파면법"…박찬대 "내란 동조범 제명·검찰과거사위법"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당대표 주자 간 '검찰 개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찬대 후보는 '검찰과거사위법' 제정에 이어, 이른바 '내란 방패'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강공에 나섰다. 정청래 후보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을 정면 겨냥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해 관저를 둘러싸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박 후보는 이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며 실명을 낭독했고,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법률을 다루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4일에도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검찰권 남용 사건의 공소 취소를 예고하며 윤 전 대통령 시절의 수사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공소시효 폐지, 특검 도입, 재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게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가능하고, 파면은 제외돼 있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징계 형평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그간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문제를 지속 비판해 왔다. 이달 초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도 "검찰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하는 반면, 정 후보는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향한 당내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개혁 드라이브가 당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26~27일 예정됐던 호남권 및 경기·인천 지역 순회 경선을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당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통합해 실시하는 '원샷 경선' 방식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