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호회 활동 중 수상보트 사고 보상 여부 확인하세요"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도 실제 수리비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

2025-07-29     손일영 기자
휴가나 여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특수레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출처=미리캔버스 AI)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휴가나 여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특수레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을 통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 중 동호회를 통해 특수 레저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가 파손될 경우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를 통해 사용한 렌털 장비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된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으므로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름철 무더위로 에어컨 등 가전제품 사용이 잦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도 안내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에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이 휴대품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이 파손될 경우 중복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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