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 초석…현장의견 수렴해 지침 마련"
경영계·유럽상의 등 우려에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 유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4만700원을 담아 보낸 것에 착안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이다. 재계는 강성노조의 폭력 및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노사 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보다 파업을 우선시하는 대립적인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영계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내로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를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며 "노사간 교섭질서의 안정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으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며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고, 노동계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