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 25% '전구간 1%p↑'

8조1672억 세수효과 발생…'내국추가세' 도입

2025-07-31     허운연 기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1%포인트 오른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8조167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은 세수 증가 요인으로, 국가전략기술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은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200억원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원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오른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특히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DMTT)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포인트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각각 인상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도 오른다. 1조원 이하인 경우 0.5%로 유지되나, 1조원 초과 시 1.0%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추진전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는 자녀 수 상관없이 300만원이 공제 한도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이면 350만원, 2인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 275만원,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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