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체온 '2도' 오르면…'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온다

2025-07-31     원성훈 기자
국회에 설치돼 있는 '기후위기 시계'.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 세계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RE100(기업의 전력수요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넘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EU등 선진제국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무엇을 보완해야 생존이 가능할 지 짚어봤다.  

전지구적 온도상승 1.5°C와 2°C 일때의 주요영향 비교. (사진제공=넷제로2050재단)

◆RE100, 재생에너지 한정…CFE 이니셔티브, '무탄소 에너지원' 인정

RE100의 경우,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했기에 국가 또는 지역별 다른 이행 여건과 기업별 다양한 전력 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반면, CFE 이니셔티브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산을 통해 RE100의 탄소중립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한 부분을 보완했다. 즉,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도 인정했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원 선택에 대한 폭을 넓히기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향후 탄소중립과 관련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경제력에 걸맞은 기후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석탄퇴출, 국내 감축 중심의 NDC 이행, 기후재정 확대, 산업전환 준비,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외교 주도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CFE이니셔티브 타임라인. (사진제공=넷제로2050재단)

◆파리협정 목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내 억제해야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국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는 하부 조약을 만들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는데, 이 규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주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제21차 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상 국가·범위·목표 설정 방식 등을 개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시기(1850~1900년)에 비해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 노력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파리협정 이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 등장했다. 

◆평균온도 1.5도 내 억제 이유…'인류 생존'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 생존 및 생태계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한계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2015년 파리협정 체결시 1.5도가 기준선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했으나, 국제사회는 '과도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대응'하거나 '국내 이행력 부족'을 비판했다.

EU는 자국의 기후법(Climate Law)에서 2030년까지 55% 감축 (1990 대비)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90% 감축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40%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은 한국의 2030 NDC가 국내 감축만 보면 32~37% 수준으로, 이는 파리협정 기준인 1.5도 경로에 대략 59% 감축이 요구되는 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G7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고려됐다. 따라서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계획을 명시해 가급적 2030~2035년까지 조기 폐쇄를 권고했다.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해야

UN에서는 2015년에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해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수립을 요구했으며, 2020년까지 제출하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EU는 무역차원에서 우리에게 관세형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예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다.

EU 배출권거래제(ETS)로 강화된 탄소가격 규제가 EU 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EU 역외 역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로 수입되는 일부 고탄소 상품(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대해서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일종의 탄소배출권)를 구매·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한국에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영향을 받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가 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다.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전환된 국제 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 방식이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됐다며, 기업들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 감축 계획을 세워야 금융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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