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주식시장 '단기 충격'…자사주 많은 종목 오히려 '매수 기회'

대주주 요건 강화·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조건 까다로워져 배당주·가치주 일시적 가격 조정…9월 상법개정 반등 기회

2025-08-01     차진형 기자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88% 하락한 3119.41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아현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2025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배당주와 가치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조짐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정이 오히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다. 세법개정안이 나오자 실망 매물이 속출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일괄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다만 대부분의 조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며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아 주식 매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경우, 둘째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늘어난 경우다.

세율은 3단계로 나뉜다.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38.5%에 달한다.

이는 기존 배당 우대 정책에 비해 실효세율이 올라간 구조다. 결과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일부 기업 외에는 제도 혜택 대상이 제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대주주 요건이 다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환원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과거처럼 연말 매도 물량이 시장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법은 법인세와 금융권 교육세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일괄 1% 포인트 인상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도 두 배(0.5→1.0%)로 높아졌다. 이에 금융회사 순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단기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상법 개정 이슈는 자기주식 보유 종목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활성화다.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상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이미 초안을 마련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 만큼 주주환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도 소액주주 권한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며 ESG 투자 기준과 맞물려 기업가치 제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세제개편안은 단기적 부담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사주 비율이 높고 주주환원 의지가 강한 기업에는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성향이나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높은 종목은 정책 수혜를 일부라도 누릴 수 있다"며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상법 개정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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